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등에 군을 투입해 대한민국 평온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경고성 계엄은커녕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행위 자체가 폭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재작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엔 무장 계엄군이 들이닥쳤습니다. <br /> <br />국회 진입 과정에선 시민들과 격한 몸싸움도 벌어졌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강변했습니다. <br /> <br />[윤석열 / 전 대통령 (지난달 결심공판) : 국회에 질서유지 병력을 투입하고 선관위에 보안점검 인력을 투입한 것이 계엄선포에 수반한 후속 조치입니다. 딱 두 가지 했습니다.] <br /> <br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br /> <br />폭동은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이 무장 상태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가 폭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헬기를 타거나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한 행위는 물론,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장비를 갖추고 움직인 것까지 변명의 여지가 없단 겁니다. <br /> <br />[지귀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심지어 체포를 위해서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자체 등 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폭동에 포섭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br /> <br />특히, 계엄 선포부터 계엄군 투입, 체포조 운영 등 일련의 조치가 넓게는 대한민국 전역, 적어도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위력이 충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또, 윤 전 대통령이 일일이 관여하지 않은 폭동 행위가 있어 다소 억울하더라도, 전체에 대한 내란죄 책임을 져야 한단 게 대법원 판례라고 적시했습니다. <br /> <br />YTN 권민석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9203050190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