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사령관, '내란중요임무' 1심 징역 18년 <br />"선관위 직원에 물리력 행사 등 불법수사계획 인정" <br />"노상원 지시따라 망치·송곳·케이블타이 등 구매"<br /><br /> <br />12·3 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도로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 직원들을 포박하고 복면을 씌우는 등 불법 수사를 하려 했던 정황이 1심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br /> <br />요원 일부가 계엄 당일 예행연습 차원에서 두건 등을 사용해 보고 나중에 인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br /> <br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br /> <br />12.3 계엄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제2 수사단'의 단장으로,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적인 수사를 벌이려 했던 정황을 법원이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YTN이 확보한 천133쪽짜리 내란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노 전 사령관은 재작년 11월 '햄버거 회동' 당시 정성욱 정보사 대령에게 선관위 직원들을 위협할 물품을 구입하라고 재촉했습니다. <br /> <br />실제로 이에 따라 정 대령은 알루미늄 배트, 재단기에 더해 망치, 송곳 등을 구입했고, 이후에도 며칠에 걸쳐 안대, 케이블타이, 니퍼 등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br /> <br />판결문에는 정 대령이 야구배트와 케이블타이, 복면 등을 들고 오더니 '케이블타이로 손을 뒤로 묶어 포박하고, 안대를 씌운 뒤 복면을 재차 씌우라'고 지시했다는 정보사 김 모 중령의 법정 증언도 담겼습니다. <br /> <br />김 중령은 정 대령이 선관위 직원들을 회의실에 감금하라고 했다며 때리지는 말되, 대신 복면을 씌워놓고 옆을 쿵쿵 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br /> <br />'위협' 도구를 이용한 예행연습이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br /> <br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소집된 요원 일부가 케이블타이, 두건 등을 예행연습으로 사용했고, '정당한 임무라도 나중에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br /> <br />재판부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내가 처리할 것'이라는 등 직접 부정선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말한 노 전 사령관의 발언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노 전 사령관 등의 이러한 계획은 비상계엄 선포 바로 이튿날인 4일 새벽 5시 40분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단 1시간 10여 분 전인 4시 27분 계엄이 해제되면서 현실로 옮겨지지는 못했습니다. <br /> ... (중략)<br /><br />YTN 유서현 (ryu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2022392134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