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br /> <br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br /> <br />대법원이 관세 위법 판결을 내렸네요. <br /> <br />[기자] <br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미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선고했습니다. <br /> <br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간 20일 홈페이지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br /> <br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작성했고 전체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는데요. <br /> <br />미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 관세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앞서 미국 12개 주와 중소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 <br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와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의 근거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br /> <br />또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에 타격을 입게 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br /> <br /> <br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상호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무너졌는데요. 극심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br /> <br />[기자] <br />지금까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각국에서 상호관세를 거둬왔는데요. <br /> <br />미국 내 수입 기업들이 낸 관세가 환급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특히 미국과 관세 협상으로 무역합의를 맺었던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br /> <br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 자체가 위법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기존 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br /> <br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관세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무역 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관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는데요. <br /> <br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명시한 긴급권한 외에 우회로로 관세 정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3개 조항으로 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해 왔습니다. <br /> <br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 (중략)<br /><br />YTN 홍상희 (sa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221005342795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