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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취소소송 승소..."1600억 배상 면해" / YTN

2026-02-23 2 Dailymotion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이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 투자 분쟁에서도 연승을 거뒀습니다. <br /> <br />정부에 1,600억 원가량의 배상 책임을 부과한 기존 중재판정은 무효화 되고, 사건은 다시 중재절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br /> <br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악연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br /> <br />옛 삼성물산 주주인 엘리엇이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문제 삼아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한 겁니다. <br /> <br />2023년 6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 PCA는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등 천6백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하며 엘리엇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이에 정부는 중재판정에 불복해, 국제투자분쟁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PCA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영국 법원은 한 차례 소를 각하했지만 항소심을 거쳐 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절차로 환송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이 판결은 국민 여러분의 노후인 국민연금을 지켜낸 소중한 판결입니다. 엘리엇의 6분의1에 불과한 소송 비용을 쓰고도 취소소송 인용률 3%의 바늘구멍을 뚫어냈습니다.] <br /> <br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볼 수 있느냐는 거였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이 아닌, 별개의 법인이라는 우리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전제한 원 판정은 효력을 잃게 됐고, 한국 정부는 1,600억여 원의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br /> <br />지난해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을 상대로 한 소송전에서도 연이어 승기를 든 우리 정부는 소송비용 분담 등 남은 절차와 함께 엘리엇 측 항소 제기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YTN 임성호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고민철 <br />영상편집 : 이영훈 <br /> <br /> <br /><br /><br />YTN 임성호 (imyj7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24002307077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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