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거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여온 국제분쟁 소송에서 3년 전 중재판정을 뒤집고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br /> <br />정부는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배상금 2억여 달러와 이자가 모두 취소됐고 소송 비용도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 <br />나혜인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정부는 조금 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3시 22분경,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사건 취소위원회로부터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브리핑에 나섰는데요. <br /> <br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8월 중재판정부가 인정했던 정부의 2억 1,650만 달러 배상 의무와 이자 지급 의무까지 모두 취소됐다고 김 총리는 전했습니다. <br /> <br />현재 환율 기준 우리 돈 4천억 원 규모 배상 책임이 모두 소급해 소멸한 거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정부는 그동안 취소소송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73억 원도 한 달 안에 론스타로부터 받도록 하는 환수 결정도 받았습니다. <br /> <br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은행에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면서도 오히려 우리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팔 기회를 놓쳤다며 국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10년이 지난 2022년 론스타가 요구한 6조 원대 배상금 가운데 4.6%가 인정됐고, 이에 우리 정부와 론스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 신청을 내 오늘 결론에 이른 겁니다. <br /> <br />김민석 총리는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결과이자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온 결과고,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br /> <br />주무부처 수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모두 없는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820075291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