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대법원이 주재한 전국법원장회의가 조금 전 종료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br /> <br />사법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충분한 공론화 없이 입법이 추진됐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br /> <br />법원장회의가 약 5시간 가까이 진행된 거죠?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오후 2시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는데요. <br /> <br />조금 전 오후 6시 45분쯤 종료됐습니다. <br /> <br />먼저 사법부는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여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그러면서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이 추진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유감을 표했는데요. <br /> <br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br /> <br />또 전국 법원장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서는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거라고 했습니다. <br /> <br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둘째로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서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br /> <br />이에 대하여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세 번째로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도 상고심제도 개편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봤습니다. <br /> <br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명까지만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나중에 다시 추가 증원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사법부의 입장입니다. <br /> <br />이번 전국법원장회의는 임시회의였는데요. <br /> <br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리키지 어려운... (중략)<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25190706950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