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가 살인죄로 기소된 산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시민단체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며 비판했습니다. <br /> <br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어제(4일)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br /> <br />단체는 낙태죄는 사라졌지만 그에 따른 정책과 제도는 미비했고,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된 절박한 상황에서 산모는 임신 중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br /> <br />이어 보건의료체계를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임신 중지를 한 여성을 살인죄로 수사 의뢰했다며,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앞서 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낙태 수술을 한 병원장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305044220437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