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이 본격 시행된 지 하루 만에 헌법재판소에 16건이 접수됐습니다. <br /> <br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도 재판 과정에 위헌 요소가 있었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는 청구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br /> <br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하루 만에 헌법재판소에 16건의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br /> <br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제기한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입니다. <br /> <br />재판소원은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헌재에 재판을 취소해달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br /> <br />헌재가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최종 판단하면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br /> <br />다만, 확정 판결이 뒤늦게 취소될 경우 그 사이 이뤄진 행위의 법적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br /> <br />헌재가 재판을 취소한 이후 법원에서 어떤 절차로 다시 재판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br /> <br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4심제라 볼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대법원의 상고심 이후에도 소송이 계속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그러나 3심까지 진행된 재판 절차에서 명백한 문제점이 없을 경우 대부분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큰 만큼, 법무법인들은 헌재의 판단 방향을 지켜보며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br /> <br />YTN 권준수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변지영 <br />디자인 : 권향화 <br />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313000151061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