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이 여성 생리휴가의 전국적 도입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br /> <br />16일 영국방송 BBC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열린 청원심리에서 생리휴가를 허용하면 젊은 여성들이 남성 동료들과 동등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해 결국 생리휴가가 그들의 성장에 해로울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br /> <br />이어 민간부문 사용자들이 여성 고용을 주저함에 따라 여성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연방정부는 모든 당사자와 협의한 뒤 생리휴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앞서 샤일렌드라 트리파티 변호사는 인도 연방정부가 전국의 노동 여성들이 생리의 어려움을 덜도록 월 2∼3일 휴가를 주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을 냈습니다. <br /> <br />이번 대법원 결정은 인도에서 오랫동안 찬반논란을 부른 생리휴가 도입 문제를 다시 한번 소환했습니다. <br /> <br />생리현상이 종종 금기시되는 인도에선 생리중인 여성은 불결한 상태로 간주돼 사찰에 들어갈 수 없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br /> <br />생리휴가 반대론자들은 여성에게 휴가를 추가로 주면 이는 남성 노동자들에게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br /> <br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한국과 스페인, 일본, 인도네시아 등 많은 국가가 생리휴가를 도입했고 연구결과 생리휴가가 여성들에게 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br /> <br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인도의 일부 주정부와 대기업은 생리휴가를 점차 도입하는 상황입니다. <br /> <br />오디오: AI앵커 <br />제작: 박해진 <br /><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31615101973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