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백신이 접종된 것 관련해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어제(16일) 기자회견에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모두 폐기됐어야 함에도 그대로 접종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br /> <br />이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는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번 일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국민이 실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317002324619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