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금융당국 "17일부터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 YTN

2026-04-01 9 Dailymotion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오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br /> <br />금융위원회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금지하되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금융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일시상환 규모가 4조 1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올해 만기도래분은 2조 7000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br /> <br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때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br /> <br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이 허용됩니다. <br /> <br />또,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넉 달 안에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br /> <br />이번 조치는 금융권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br /> <br /> <br /><br /><br />YTN 윤태인 (ytaei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401104314152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