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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건너 받은 사람도 처벌" / YTN

2026-04-04 20 Dailymotion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거래,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수사 과정에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물론 접속 IP까지 모두 추적되는데 직접 정보를 만든 사람이 아니어도, 건너 받아 투자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r /> <br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3년 만에 주가가 20배 넘게 급등한 레인보우로보틱스. <br /> <br />검찰은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br /> <br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이 공시되기 전, 일부 임직원이 주식을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입니다. <br /> <br />내부 임직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까지 거래에 동원됐다는 의심이 제기됐고 삼성전자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br /> <br />지난해 거래소가 적발한 불법 거래 약 100건 가운데 60건은 이처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방식이었습니다. <br /> <br />현행법은 정보를 이용해 직접 거래한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다리 건너 정보를 전달받은 투자자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br /> <br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6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유기 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br /> <br />[권혁준 / 판사 출신 변호사 : 물론 내부자도 처벌을 받고 1차로 정보를 받은 분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2차 정보 수령자의 경우에도 거래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공범으로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br /> <br />혐의 입증 과정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br /> <br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했는지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br /> <br />이 때문에 검찰 등 수사기관에선 휴대전화 기록과 계좌 흐름 등 모든 증거를 추적합니다. <br /> <br />[강지식 / 검찰 출신 변호사 : 주변에 친구 계좌를 이용해서 샀다? 그런 IP 추적까지 다 하거든요. '차명으로 이렇게 했다' 추정이 되는 거죠. 자백하지 않다 하더라도.] <br /> <br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불법 주식 거래에 강력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종 등 증권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했습니다. <br /> <br />단순한 정보 공유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br /> <br />YTN 권준수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이자은 <br />디자인 : 정민정 <br /> <br />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40423290717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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