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이용해 상속 공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확인되자 정부가 실제 빵을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나 주차장업 등을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정부 조사 대상 25곳 중 44%인 11개 업체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발견됐다며 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br /> <br />가업상속공제는 사망한 가족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할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br /> <br />재정경제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도입 30년을 맞아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우선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주차장업 등 일부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빵을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 등 음식점업도 적용 배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또 과도한 공제를 막기 위해 토지 공제 범위를 축소하고 면적당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최소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기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br /> <br />정부조사에서 공제 대상 업체 가운데 제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한 곳이 7곳 확인됐습니다. <br /> <br />제과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지만 커피전문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br /> <br />부동산을 사업장에 포함해 등록한 업체도 4곳 확인됐고 주택 등 사적 공간을 포함해 공제 규모를 늘린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br /> <br />또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리고 자녀가 운영하면서 고령의 부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도 4곳 적발됐습니다. <br /> <br /><br /><br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406230501614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