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습니다. <br /> <br />헌법재판소는 오늘(21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일부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br /> <br />심판 대상은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절차,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을 규정한 조항 등입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하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br /> <br />같은 날 내란재판 중계와 플리바게닝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br /> <br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 뒤,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게 됩니다. <br /> <br /><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421230032205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