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1심 선고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며 공범 책임을 인정,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br /> <br />[기자] <br />서울고등법원입니다. <br /> <br /> <br />항소심 선고 결과 정리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그라프 목걸이 1점 몰수와 2,094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br /> <br />1심의 징역 1년 8개월 선고와 비교하면 형량이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앞서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2010년 10월에서 11월 시세 조종세력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를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br /> <br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1심의 일부 무죄 선고를 뒤집고 전부 유죄 판단했습니다. <br /> <br />다만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br /> <br /> <br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뭔가요? <br /> <br />[기자] <br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투자업체에 수익의 40% 지급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단순 상승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드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br /> <br />또 오로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시세조종세력에 계좌를 비롯한 2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br /> <br />18만 주를 특정 시점에 정해둔 가격에 매도한 행위 등을 통정거래로 규정하며,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다만 시세조종세력, 블랙펄 정산 이후 일부 거래에 대해선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 <br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역시 주요 쟁점이었죠? <br /> <br />[기자] <br />앞서 1심 재판부는 3차례의 주식 거래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보고 각각 공소시효를 계산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br /> <br />시세조종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거로 보고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그래서 범죄행위 종료는 다른 공범이 범행을 마친 최종 거래 완료 시기, 2012년 12월 5일로 봐야 한다며 공소... (중략)<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428183941457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