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공식선거 운동 전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br /> <br />김 후보는 오늘(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옥외에서 마이크나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면 안 되지만, 두 후보는 지난 5월 서울특별시장기 축구대회 개회식에서 이 규칙을 깨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이어 마이크를 사용해 유죄 판결 받은 사례들을 언급하며, 선관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br /><br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50711561827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