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노조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두 번째 심문 기일이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종료됐습니다. <br /> <br />이제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놓게 됐는데, 총파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br /> <br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삼성전자 노사 간 밤샘 협상이 빈손으로 끝난 지 7시간 만에 2차 가처분 심문 기일이 열렸습니다. <br /> <br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심문에서 노조 측은 위법한 쟁의 행위는 없을 거라며 오는 21일 예고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최 승 호 /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 위법한 쟁의 행위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 행위를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br /> <br />노사 간 핵심 쟁점은 파업 기간 생산 공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br /> <br />양측은 안전보호시설이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에선 합의를 이뤘지만, 반도체 핵심 소재인 웨이퍼 변질을 막기 위한 보안 작업에 인원이 얼마나 투입돼야 하는지를 두고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br /> <br />노조는 유지와 보수가 가능할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생산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br /> <br />[홍 지 나 /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측 법률대리인 : 해당 부서와 그리고 필요한 작업 그리고 거기에 투입돼야 되는 인원의 수를 전부 다 특정을 해서 (재판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br /> <br />같은 날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는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br /> <br />[민 경 권 /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 : 부당하고 위법성 있는 파업 예고에 대하여 법원은 깊이 있는 법리 판단과 더불어 신속한 가처분 인용 결정을 통해 국가적 손실을 예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br /> <br />노사 각각의 입장을 들은 법원은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오는 21일 전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가처분 결과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조경원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윤소정, 이근혁 <br />영상편집 : 이정욱 <br /> <br /><br /><br />YTN 조경원 (w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13223355831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