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br /> <br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 측이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일률 지급' 명문화가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영업이익은 법인세와 법정준비금 등을 차감하기 전의 지표라면서, 이를 노무비 명목으로 선취해 배분하는 것은 주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 배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주주운동본부 경영성과급 역시 근로 제공에 대한 사업이익의 분배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강제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 없는 불법 파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또,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기업 가치 훼손은 주주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의적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박대한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삼성전자 경영진 역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이사회 결의를 강행한다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위법행위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 <br />기자ㅣ박기완 <br />오디오ㅣAI앵커 <br />제작ㅣ이 선 <br /> <br />#지금이뉴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51514334590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