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br /> <br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잠정협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들은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반도체 사업부문에 대해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개인별 지급률 상한이 없는 특별성과급을 신설하고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br /> <br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를 보면, 기존 OPI, 초과이익성과 제도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사업을 하는 DS부문에 대해서만 별도 특별경영성과급을 마련해 10년간 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br /> <br />삼성전자 노사가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인 DS부문 성과급 배분 비율에 대해선 부문별 40%, 사업부별 60%로 하고, 공통조직은 메모리 사업부의 70%로 정리됐습니다. <br /> <br />다만, 내년부터는 파운드리, 시스템LSI사업부와 같이 적자가 난 사업부는, 부문별 재원을 활용해 공통 지급률의 60%를 성과급으로 받게 됩니다. <br /> <br /> <br />오디오ㅣAI앵커 <br />제작ㅣ이 선 <br /> <br />#지금이뉴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521110334368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