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제기된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청구 소송은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 <br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 하청 지회가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이 사건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종전 법리는 타당하므로 원심판결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또,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노란봉투법에 따라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개념을 해석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앞서 하청 노조는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 2017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앞서 1심과 2심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면서 HD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하는 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지난 3월 10일 시행됐습니다. <br /> <br /><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21232751752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