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마지막 뇌관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br /> <br />법무부와 검찰이 연일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론전에 나섰는데,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시간이 많지 않단 지적도 나옵니다. <br /> <br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법무부 유튜브 채널에 젊은 검사들의 영상이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br /> <br />공통 키워드는 '보완수사권'입니다. <br /> <br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에서 경찰이 적용한 죄명을 변경해 처벌을 강화한 경험 등을 거론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br /> <br />[오세현 / 춘천지검 검사 (지난달 7일) : 저희가 보완수사권이 없게 된다면 이러한 죄명과 적용 검토 법조를 변경할 수 있을지부터가 의문이고….] <br /> <br />검찰 차원에서도 힘을 실었습니다. <br /> <br />거액 뇌물 수수를 포착하고도 보완수사권 근거 유무에 발목이 잡힌 사건, 또 민생 사안 등 실사례에 초점을 맞춰 여론 환기에 돌입했습니다. <br /> <br />[안동건 /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지난달 22일) : 검찰 자체의 보완수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br /> <br />검찰을 대신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은 지난 3월 통과됐지만,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민감성을 고려해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br /> <br />토론회가 이어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br /> <br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오류를 점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필요하단 입장과 직접 수사권을 남겨두는 셈이란 의견이 맞섰습니다. <br /> <br />[김상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3월) : 기록만 봐야 한다? 그러면 경찰 하는 거 그냥 그대로 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소추권의 행사는 그 정확성이 손상될 수밖에 없거든요.] <br /> <br />[강동필 / 변호사 (지난 3월) : 직접 관련성을 폭넓게 해석하여 위법한 표적·별건 수사 역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는 건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br /> <br />최근 김민석 총리가 '보완수사요구권' 논의를 지시한 점은 또 다른 변수로 꼽힙니다. <br /> <br />범죄 대응 공백을 요구권의 효율적 운영으로 메운다는 건데, '보완수사권 폐지' 결론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br /> <br />물론 강제성이 없어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지 담보할 수 없고, 사건 '핑퐁'으로 처리가 지연될 거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br /> <br />형사사법시스템 대격변의 골... (중략)<br /><br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25062256955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