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1,900매' 투표지 보관 상자 발견 못 해...선관위 "하루 전 폐기" [이슈톺] / YTN

2026-06-11 4 Dailymotion

■ 진행 :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이른바 49% 알려져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 인쇄매수 1900매가 적혀 있어서 이게 실제 50% 보다 더 적게 인쇄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물건인데요. 이게 증거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겁니까? <br /> <br />[이고은] <br />선관위에서는 이렇게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초래됐던 이유가 내부 지침상 최하한선인 50% 이상만 투표용지를 준비하면 된다는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침에 따른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투표용지를 일부러 부족하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50%에도 미달한 투표용지를 준비한 투표소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졌던 잠실 제2투표소 같은 경우에 선거인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3856명인데 50%에 미달하는 투표용지 1900매만을 준비했다는 것이 내부의 지침도 어긴, 어떻게 생각하면 고의로 이런 행위를 했느냐를 규명해야 되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1900매의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보관함에 대해서 혹시 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명령을 내렸는데. 문제는 증거보전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이미 투표함을 폐기업체에 인계해서 폐기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br /> <br /> <br />그렇다면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폐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br /> <br />[이고은] <br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고 그것을 선관위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했다면 이것을 일종의 증거인멸죄, 구속사유 등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자신의 증거를 없애는 것을 증거인멸죄로 보지 않거든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을 때 증거인멸죄가 되는 것이니 사실상 선관위가 혹시나 고의적으로 은폐하려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인신에 대한 구속 사유는 될 수 있지만 별도로 증거인멸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을 보시더라도 실제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졌던 것이 15시인 것이고 폐기물 업체에 수거했던 것...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611093052475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