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범죄 단속 중 경찰로부터 알몸을 촬영 당한 여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원고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당시 인정된 배상액 800만 원보다 30만 원 늘어난 83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지난 2022년 3월 경찰은 성매매 단속에서 성관계 직후 나체 상태였던 A 씨와 성 매수 남성 사진 등을 동의 없이 촬영했고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습니다. <br /> <br />이에 A 씨는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며,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면서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1심 재판부는 단속 당시 긴급하게 촬영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나체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br /> <br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재·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16230243775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