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기지촌, 1950년대부터 국가가 관리·운영 <br />지정된 시설에서 여성 동원해 성매매 조장 <br />기지촌 여성, 국가배상 소송 8년 만에 승소 확정<br /><br /> <br />한국전쟁 이후 미군 주둔지 주변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국가가 나서 기지촌을 관리하고 성매매를 조장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중대한 인권침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나혜인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해방 이후 주한미군 부대 주변에 형성된 기지촌을 국가가 나서 관리한 건 1950년대 후반, 이승만 정부 때부텁니다. <br /> <br />미군들의 사기를 북돋는다며 위안 시설을 지정하고, 여성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조장했습니다. <br /> <br />이런 일은 권위주의 정부 내내 이어졌는데, 2014년 기지촌 여성 백여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지 8년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확정됐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국가가 주도해 기지촌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정당화한 건 실정법과 인권 규범에 모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엔 소멸시효도 적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95명에게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br /> <br />[김모씨 / 기지촌 피해자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마다 언니들 몇 분씩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하늘에 있는 언니들도 기뻐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주변의 멸시와 차별 속에서 지낸 우리들의 눈물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br /> <br />앞서 1심 재판부는 의사 진단도 없이 강제수용돼 페니실린 항생제 주사로 성병 치료를 받았던 일부 여성들에게만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국가가 여성들의 인격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며,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우리나라는 이미 1950년 유엔 인신매매금지협약에 가입했고, 이후 성매매 금지를 위한 윤락행위방지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기지촌 환경 개선사업은 1980년대까지 계속됐고, 국가에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데는 30년이 더 걸렸습니다. <br /> <br />YTN 나혜인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929231608509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