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br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여고생 살해 사건으로재판에 넘겨진 장윤기가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여 만에 성범죄 목적의 범행이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 대한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허주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br /> <br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를 통해 자세히 전해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 오늘 2차 공판이 열렸는데1차 공판과는 다르게 성폭행 목적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게 추가된 증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될까요? <br /> <br />[허주연] <br />사실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고의에 대해서 차후에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전략적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공소를 제기했는지 피고인 측에서 완벽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경찰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재판이 시작되고 증거가 개시되면 성범죄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가 확보됐는지 보고 그걸 인정하겠다는 전략을 썼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부터 촉발된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추가적으로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서 증거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고의를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처벌 수위만 높이는 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버지와 경찰들의 증거인멸 행위가 오히려 장윤기에게는 독이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br /> <br /> <br />장윤기에게 모든 돌아가는 정황들이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혐의 자체를 인정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수많은 분들의 당연했던 일상 한 조각을 앗아갔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 (중략)<br /><br />YTN 홍성혁 (hong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13142802412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