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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택 수 아닌 가액 기준으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해야" / YTN

2026-07-16 3 Dailymotion

주택 수가 중심인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가액'기준으로 바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br /> <br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수준을 낮춰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br /> <br />재정경제부가 오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강화 의견을 냈습니다. <br /> <br />발제자인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현 제도 아래에서는 시가 30억 원인 주택 한 채보다 10억 원 주택 3가구를 가진 경우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세율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br /> <br />전문가들은 또 1가구 1주택에 대해 고령과 장기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산출세액의 최대 80%를 공제하는 현 제도는 비거주 초고가 1가구에도 지나친 혜택을 주고 있다며 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br /> <br />양도세와 관련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매매거래 단계에서 세금부담은 일부 완화해야 거래가 정상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역시 정부가 2~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인하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도 보유세를 강력하게 강화한다는 전제 아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br /> <br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br /> <br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총생산 대비 한국의 보유세와 거래세가 낮지 않다며, 지방균형발전과 공급이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71614274636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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