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1주택 종부세 90만 원·2주택 192만 원 '중과' <br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 실거주 기준으로 고쳐야" <br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실거주 중심 재설계 필요"<br /><br /> <br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보겠다고 선언하고 여론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br /> <br />부동산 세제 관련 토론회에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기준으로 바꿔 초고가 주택 보유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br /> <br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완화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br /> <br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지역에 상관없이 다주택자에 세율이 높고 공제액도 적습니다. <br /> <br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한 채를 소유하면 90만 원, 2채를 가지면 192만 원으로 2배 이상 많습니다. <br /> <br />전문가들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br /> <br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지방의 여러 채보다는 결국 수도권에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br /> <br />[오종현/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사실 이제 형평성에 더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br /> <br />장기보유 위주로 설계된 종부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혜택을 실거주 기준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br /> <br />[심충진 /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 역시 보유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기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br /> <br />보유세 강화의 강도와 적용 기준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br /> <br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br /> <br />또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폭을 낮춰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습니다. <br /> <br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장 : 보유세를 보편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의 정도를 좀 낮춰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이광수/광수네복덕방 대표 : 2년에서 3년 정도 이 기간을 주면은 충분히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의 안정 효과…자산 가격이 한 번 떨어지면요.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br /> <br />보유세를 많이 낸 만큼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연동 방식을 쓰자는 대안도 나왔습니다. <br /> <br />[문윤상/한국개발연구원 연구... (중략)<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71618493976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