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앵커, 정채운 앵커 <br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앵커 :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상가 점주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는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br /> <br />◇ 임주혜 : 일단 소상공인 같은 경우, 상가 같은 경우에 상가 침수가 발생할 경우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수리를 요하게 되겠죠. 집기가 망가지게 되는 직접적인 손해. 한눈에 봐도 손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손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역시도 풍수해 보험이라든가 기타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따라서 바로 그 수리비, 집기에 대한 손해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업손실 같은 경우에는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단순히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영업을 못 했다, 그러므로 곧바로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영업을 못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그 손해액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는지,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들었는지 세금은 어느 정도 신고를 했는지, 이런 객관적인 입증 자료에 따라서 결국 영업손실이 인정될지가 결정되게 되고요. 이런 매출 감소 부분 같은 경우는 곧바로 배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영업중단에 대한 손해특약이 가입되어 있다거나 어느 정도 영업손실이 수치적으로 확인이 되어야지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증거를 잘 확보해 둬야 한다고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br /> <br />◆ 앵커 : 농가 피해도 궁금한데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은 부분, 비 피해로 인해서 다 잃게 된다면 이 부분도 보험으로 대비가 가능합니다. <br /> <br />◇ 임주혜 :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폭우가 예상돼 있으면 당연히 최대한 조치는 해 두겠지만 물막이 같은 조치를 해 두었어도 터지는 부분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댐 같은 경우 방수, 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방류를 하다 보면 오히려 낮은 지대로는 물이 넘쳐서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 조치가 일부 농가에게는 더 큰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1년 동안 피땀 흘린 농사...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718111741118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