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여름 방학을 맞아 성형하는 젊은이들 적지 않은데요.<br /><br />부작용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br /><br />환자가 병원의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지만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병원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br /><br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 2013년 2월 광대뼈와 아래턱을 잘라내는 성형수술을 받은 이 모 씨.<br /><br />수술 뒤에도 무뎌진 턱 주변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의사가 과도하게 아래턱을 잘라내 의료과실이 있었고, 수술 뒤에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5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br /><br />영화배우 지망생인 정 모 씨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을 겪었습니다.<br /><br />지난 2011년 7월 광대뼈와 코, 가슴 수술 등을 받았는데 2년이 지난 뒤에도 광대가 아파 병원을 찾았습니다.<br /><br />진단을 받아보니 광대뼈를 고정한 나사가 부러진 것을 알게 됐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br /><br />재판부는 미용성형에는 병원의 높은 설명의무가 요구되는데 광대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br /><br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br /><br />지난 2013년 3월 안면 주름 제거와 광대뼈 수술을 받은 또 다른 정 모 씨는 안면마비 증상이 오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br /><br />환자가 서명한 수술청약서를 보면 수술 후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돼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br /><br />[윤성열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보관 : 미용성형술은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어서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예상되는 위험·부작용 등에 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따른 판결입니다.]<br /><br />매년 국내에서 시술되는 성형수술은 약 65만 건 정도.<br /><br />미용 성형을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의 사전 부작용 설명이 법적 다툼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br /><br />YTN 홍선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81421511676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