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 박 모 참사관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br /><br />오늘 외교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박 참사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외교부 조사과정에서 박 참사관은 미성년자 대상 성추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성 비위 문제는 감경 대상에서도 배제돼 원칙에 따라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br /><br />외교부는 칠레 측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요청했으며 관련 자료를 받는 대로 징계와 별도로 해당 외교관을 형사고발 할 방침입니다.<br /><br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박 참사관은 지난 9월 14살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1227222828771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