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마트나 백화점 등이 납품업체나 입점 업체를 상대로 일삼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피해액의 3배를 의무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br /><br />그동안 갑질 보호 사각지대에 있었던 복합쇼핑몰이나 아웃렛 입점 업체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br /><b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갑의 횡포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와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장치 마련 등 유통업계의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br /><br />김 위원장은 피해액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한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로는 부족하다며 피해액의 3배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과징금 부과 기준도 올려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br /><br />아웃렛이나 복합쇼핑몰 등 사실상 유통업을 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입점 업체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br /><br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 직원들을 부리면서 주지 않았던 인건비를 적어도 절반 이상은 의무적으로 주도록 법에 못 박고, 재고를 떠넘기는 관행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br /><br />내년부터 당장 최저임금이 오르면, 납품업체가 단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도 고쳐 비용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br /><br />차유정 [chayj@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813120244475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