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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줄소송...노사 상생 노력 시급 / YTN

2017-11-15 1 Dailymotion

[앵커]<br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기아차 판결을 계기로 유사한 소송이 번질 전망입니다.<br /><br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지만, 법제화 이전이라도 노사가 소모적 소송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br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현재 10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115개 기업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br /><br />노조 측 손을 들어준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로 다른 사업장 노조들도 유사한 소송에 잇따라 뛰어들 전망입니다.<br /><br />하지만 통상임금의 명확한 범위를 규정한 관련 법 시행령이 없어 법원 판결을 놓고 혼란이 불가피합니다.<br /><br />실제로 기아차와 달리 현대차의 경우엔 통상임금 소송 1심과 2심에서 법원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br /><br />현대차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정기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서 고정적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br /><br />문구 한 개 차이로 같은 소송에서 양 측의 희비가 엇갈린 겁니다.<br /><br />이에 따라 정부는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습니다.<br /><br />하지만 개정안이 당장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한 상황,<br /><br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되지만, 이견이 적지 않아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br /><br />이에 따라 법제화 이전이라도 노사가 소모적 소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br /><br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으로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제화를 하되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 합의를 하면 그 노사 합의를 우선 적용해주는 방향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br /><br />무엇보다도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br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90205204491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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