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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 유치원 집단휴원은 불법...엄정 대처"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Dailymotion

사립 유치원이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오는 30일 집단휴원을 예고한 데 대해 교육부가 엄정 대처를 경고하며 휴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br /><br />이 영 교육부 차관은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김득수 이사장 등 임원진과 만나 집단휴업은 유아교육법상 임시휴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휴업'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이 차관은 집단휴업으로 인해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학부모의 불편이 초래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br /><br />유아교육법 시행령 14조는 비상재해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임시휴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br /><br />유아교육법 30조는 관할청의 시정 명령 등을 따르지 않은 유치원에 정원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br /><br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는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크게 부족해 학부모 부담이 크다며 정부에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해 왔습니다.<br /><br />또, 교육부를 압박하기 위해 목요일인 오는 30일 소속 사립유치원 3천5백여 곳이 집단 휴원하고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627160105885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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