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지난 1930년대부터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상대로 자행된 낙태와 정관 수술을 뜻하는 단종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습니다.<br /><br />하지만 국가가 한센인을 체계적으로 도와 온 점을 고려해 배상액수는 절반 가까이 줄여 기존의 판결보다 줄었습니다.<br /><br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한센인의 아픔을 보고 듣기 위해 서울에서 4백km 떨어진 소록도에서 특별재판이 열린 지 석 달.<br /><br />항소심 법원은 다시 한 번 국가가 한센인을 강제로 낙태·단종시킨 잘못을 인정했지만, 배상할 금액은 2천만 원으로 원심보다 낮췄습니다.<br /><br />앞서 1심에서는 정관수술 피해자 3천만 원, 낙태 피해자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국가가 사회와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나약한 한센병 환자들에게 낙태·정관수술을 했고, 이로 인해 한센인들이 느꼈을 굴욕감·절망감은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그렇지만 국가가 해방 이후 한센병 치료에 대해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왔고, 한센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계몽 정책을 편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지만, 어찌 보면 국가 책임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국민 대다수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자성했습니다.<br /><br />절반 가까이 줄어든 배상금을 받게 된 한센인들은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br /><br />[박윤서 / 한센인 피해자 : 천륜에 어긋나는 처사를 우리들이 평생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것을 따지기 전에 국가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보듬어주고 응분의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br /><br />[조영선 / 한센인 측 변호사 :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정당한 법적 평가는 결국 위자료로써 평가될 수밖에 없는데 2천만 원이라는 것은 다른 많은 인권침해 사례에 비춰봐서도 (지나치게 적습니다.)]<br /><br />한센인 측은 이번 판결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현재까지 단종과 낙태 수술을 받은 한센인 53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모두 6건.<br /><br />이번 사건은 사법 사상 처음으로 소록도에서 특별재판까지 열고 치밀하게 사실관계를 따진 만큼 이번 선고 결과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br /><br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923215232486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