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씨, 숨진 동료 유서 대필한 혐의로 기소 <br />징역 3년 복역…조작 수사 드러나 재심 끝에 무죄 <br />2015년 국가·수사 책임자 상대 배상 소송 제기<br /><br /> <br />1991년 이른바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강기훈 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 <br />30년이나 지났더라도 과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행위는 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br /> <br />나혜인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유서대필 사건은 1990년대 초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입니다. <br /> <br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소속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목숨을 끊었는데, 동료 강기훈 씨가 엉뚱하게 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br /> <br />고인의 유서를 대신 써 죽음을 방조했다는 이유였습니다. <br /> <br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위법한 필적 감정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강 씨는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br /> <br />[강기훈 / '유서대필' 사건 피해자 (2014년 무죄 선고 당시) : (검찰이) 사건 당시에도 유죄를 확신하지 못했던 느낌, 뉘앙스를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든 좋으니 유감의 뜻을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br /> <br />20여 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강 씨는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br /> <br />항소심까지 배상금 8억 원이 인정됐지만, 불법 필적 감정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외에 다른 주장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r /> <br />수사와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밤샘 조사나 폭행 같은 개별적인 불법행위는 재심과 상관없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br /> <br />하지만 4년 만에 대법원은 판결이 잘못됐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br /> <br />중대한 인권 침해·조작 의혹 사건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을 땐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br /> <br />과거 수사 과정의 불법행위에 국가배상 책임을 다시 따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강 씨가 받을 배상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다만 대법원은 수사 책임자 개인을 상대로 청구한 배상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 타당하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br /> <br />강 씨 측은 사법부가 끝내 수사·기소 전... (중략)<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130182334840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