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br /> <br />당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한동오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한 여성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섭니다. <br /> <br />여성 뒤로 몰래 집으로 들어가는 남성, 살인범 서진환의 모습입니다. <br /> <br />서진환은 집에 돌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반항에 부딪히자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br /> <br />"문 뒤로 어떻게 숨었어?" <br /> <br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서진환은 2주 전 다른 피해자도 성폭행했지만 붙잡히지 않고 결국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br /> <br />중곡동 사건 당시 범행 장소 반경 3백 미터 안에 전자발찌 부착자는 서진환뿐이었지만 경찰은 검거한 뒤에야 이를 확인했습니다. <br /> <br />서진환은 중곡동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고, 피해자 유족은 국가가 1억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br /> <br />[박귀섭 / 중곡동 피해자 남편 (2013년) :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고요. 범인은 그냥 그 앞에서 놔준 거랑 똑같은 거 같아요.] <br /> <br />소송을 낸 지 9년 만에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서진환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자신의 위치정보가 전자장치를 통해 감시되고 있음을 인식했다면, 이처럼 대담한 범행을 연달아 할 생각을 못 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특히 경찰관, 보호관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이현복 / 대법원 재판연구관 : 경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직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적극적, 실질적인 대면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보호관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직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이 되어….] <br /> <br />실제로 경찰은 최초 범행 장소 부근에서 전자발찌 부착자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은 한 차례도 서진환을 불시에 찾아가거나 대면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경찰과 보호관찰소 조치가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질 정도로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던 1, 2심 판결은 파기됐습니다. <br /> <br />국가 배상 책임... (중략)<br /><br />YTN 한동오 (hdo8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714230838574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