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뉴스 人<br />■진행: 정찬배 앵커<br />■출연: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br /><br />◆앵커] 인적이 드문 국도에 외제차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쌩쌩. 쌩쌩 수준이 아닙니다. 과속, 속도가 320km. 혹시 화면 있으니까 화면부터 먼저 보도록 하시죠.<br /><br />외제차 동호회원들이 경주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6월부터 인적이 드문 국도를 골라 16차례나 자동차 경주를 벌이는데 현장 소리 좀 들어볼까요.<br /><br />차가 한 300km까지 밟히는 차가 몇 대나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차는 300km 아무리 밟아도 못 나갑니다. 일반 차들은요. 그런데 저렇게 가다가 터널에서 갑자기 부딪쳐서... 저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뭐부터 질문드릴까요? KTX가 300km 아닌가요?<br /><br />◇인터뷰] 그렇죠. 320km이니까 저와 거의 비등비등하다. 어떻게 보면 KTX보다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저런 동호회가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들 또 전문직. 그래서 나의 차를 뽐내고 자랑하고 싶은 과시욕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경주에서 지게 되면 튜닝을 해서 그다음에는 이겨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br /><br />그런데 저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뿐만 아니고 조금만 잘못하면 주변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상당히 위험한 범죄로 봐야겠죠.<br /><br />◆앵커] 게다가 아니, 왜 도대체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재미있어서.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해요.<br /><br />◇인터뷰] 지난해 6월부터 한 16번 정도를 저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속이 80km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제한시속이 80km인데 20km만 넘으면 교통사고특례처리법에 의해서 보험을 든다랄지 합의해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br /><br />무려 80km보다도 240km가 많은 320km로 달린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은 사실은 물론 속도위반도 있지만 저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법에 의해서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br /><br />차 자체가 외제차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우리는 사실 시내랄지 아무리 심야라도 200km 이상 달리기 어렵거든요. 170, 180km만 달려도 어떤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br /><br />그런데 저렇게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다가는 이런 경주 형식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고인 것처럼 신고를 하고 보험금 타려고 했죠. 그러면 저것...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02715314114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