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막강한 권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권고안이 발표됐습니다.<br /><br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새로 논의한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br /><br />권고안을 보면,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권을 모두 가지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우선적 수사권을 가지게 됩니다.<br /><br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을 포함한 헌법기관장과 2급 이상 고위공직자, 군 장성과 법관 등은 물론 이들의 친인척까지 포함됩니다.<br /><br />뿐만 아니라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의 수사 또한 공수처에서 전담하도록 해 이른바 '셀프 수사'를 방지하도록 했습니다.<br /><br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우선권을 부여했습니다.<br /><br />임기 3년의 단임제로 운영되는 공수처장은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했습니다.<br /><br />또 그 밑에는 차장 1명과 과 최대 50명의 검사, 70명의 수사관을 두도록 권고했습니다.<br /><br />김태민 [tmkim@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918152236524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