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 청구와 관련해 검찰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과잉 충성 수사를 진행한다고 반발했습니다.<br /><br />김유정 대변인은 긴급 지도부 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미필적 고의라는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은 당원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 결과와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br /><br />이어 이미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이 전 최고위원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709173419344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