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서울시가 지하상가 점포들의 권리금 거래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대상이 2천8백 개에 육박하는데, 상인들은 수십 년간 묵인해온 관행을 갑자기 중단시키면 피해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br /><br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상가 상인들은 앞으로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수 없게 됩니다.<br /><br />서울시는 1998년 이후 지하상가의 임차권 양도를 허용해왔던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입법 예고했습니다.<br /><br />이달 말까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임차권 거래를 금지할 계획입니다.<br /><br />서울시는 임차권 양수·양도 허용 조항이 불법권리금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시의회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이어 "임차권 양도 허용은 상위 법령 위반이라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감사원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이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되는 서울의 지하상가는 을지로·명동·강남·영등포 등지의 25곳이며 점포 수는 2천8백 개에 육박합니다.<br /><br />서울 강남권에서 입지가 좋은 지하상가 점포의 권리금은 2억에서 3억 원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br /><br />상인들은 20년간 임차권 양도를 허용해오다 갑작스럽게 금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br /><br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는 2015년 5월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감사원과 행자부의 지적을 모면하기 위한 면피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br /><br />지하상가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지하철 개통과 더불어 형성된 이후 민간 기업이 장기간 운영한 뒤 기부채납 형태로 되돌려줘 서울시 소유가 됐습니다.<br /><br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613082903409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