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들여온 고려 시대 불상 '관세음보살좌상'이 원소유주로 알려진 서산 부석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br /><br />대전지방법원은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소송 청구에서 '불상이 서산 부석사의 소유로 충분히 추정될 수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으로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br /><br />또, '불상의 지난 역사적, 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부석사가 최선을 다해 보관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며 함께 청구한 가집행도 받아들였습니다.<br /><br />지난 2012년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관세음보살좌상'은 일본의 반환 요구가 있었지만 법원이 반환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 지금까지 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왔습니다.<br /><br />이상곤 [sklee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0126110104973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