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br />우리나라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온 고려 시대 불상의 소유권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이틀 뒤 내려집니다.<br /><br />일본의 반환 요구가 계속되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충남 서산의 부석사는 불상이 약탈 됐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br /><br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 2012년 10월 우리나라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관세음보살좌상'입니다.<br /><br />일본 나가사키 현 지정 문화재로 1330년, 고려 말에 만들어져 서산 부석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br /><br />일본이 불상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90년대부터 환수 운동을 추진해온 부석사 측은 정부를 상대로 반환중지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br /><br />법원이 "정확한 유출 경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불상을 일본에 돌려주지 말라"고 결정했지만, 지난해 2월 가처분 기간이 끝나면서 일본이 불상 반환을 다시 요구했습니다.<br /><br />부석사는 결국 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자신들에게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오는 26일 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br /><br />부석사 측은 약탈의 증거가 충분하다며 소유권이 인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br /><br />부석사가 위치한 지역이 왜구의 침략을 받았다는 역사적 자료가 충분하고, 불상이 건너간 경위를 일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br /><br />또 불상 제작 이유 등이 적힌 기록지와 복장품이 불상 안에서 그대로 나온 것도 정상적인 교류가 아니라는 증거로 제시됐습니다.<br /><br />[원우 / 서산 부석사 주지 스님 : 서산 지역은 대마도와 교역을 한 역사가 없고요. 불상이 화상을 입고 있고 파손된 상태라는 것은 약탈이라는 분명한 직접적인 증거거든요.]<br /><br />하지만 정부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직접적인 약탈 증거가 없다며 법원의 인도 결정이 나와야 불상을 인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br /><br />국내 절도단이 관세음보살좌상과 함께 일본에서 훔쳐 온 통일신라 시대 불상은 지난 2015년 7월 일본으로 반환됐습니다.<br /><br />현재 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인 관세음보살좌상이 재판 결과에 따라 부석사로 바로 옮겨질 수도 있어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br /><br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70124010343152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