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떠오르는 노래 가운데는 가수 로이킴의 '봄봄봄'이 있는데요.<br /><br />대법원이 표절 논란에 휩싸인 '봄봄봄'과 관련해 가수 로이킴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랜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br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지난 2013년 4월 발표 직후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 로이킴의 노래 '봄봄봄'<br /><br />하지만 같은 해 8월 기독교 음악 작곡가인 A 씨는 이 곡이 자신의 노래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로이킴과 로이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br /><br />'봄봄봄' 도입부 2마디와 클라이맥스 2마디가 자신의 노래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겁니다.<br /><br />그러자 로이킴 측은 A 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법정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br /><br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로이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br /><br />재판부는 일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상당 부분 서로 다르고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만 바꿔도 분위기나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곡이 유사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공을 넘겨받은 대법원도 상고 요건이 안 된다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이 사건을 기각했고 로이킴은 4년여 만에 표절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br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204175301732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