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12개 사건을 진상 규명이 필요한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br /><br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과거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의 사건을 1차 사전 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 조사를 권고했습니다.<br /><br />조사 대상은 김근태 고문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이 포함됐습니다.<br /><br />PD수첩 사건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 유성기업 노조 파괴와 부당노동행위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김학의 차관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도 조사 대상입니다.<br /><br />관심을 끌었던 장자연 성 상납 의혹 사건은 일단 1차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br /><br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조사단은 단원 5명이 한 팀을 이뤄 개별 사건을 조사한 뒤 결과를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206155258555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