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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자료 판결대로 공개해야"...간접강제 신청 / YTN

2023-10-12 133 Dailymotion

시민단체가 검찰이 특수활동비 자료 일부를 법원 판결 취지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br /> <br />세금도둑잡아라를 포함한 3개 시민단체와 언론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취재단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 각 부서가 특수활동비 자료를 일부 공개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간접강제는 행정청이 법원의 취소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이행할 때까지 매일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br /> <br />앞서 이들은 대검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 집행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br /> <br />이들은 이후 지난 6월 대검으로부터 운영지원과와 총장 부속실이 보유한 자료를 받았지만, 법원 판결 취지와 다르게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기록부와 지출 증빙 자료가 빠져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이들은 정보공개 확정판결을 받은 2019년 9월 30일까지 자료에 대해서는 간접강제를, 그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대검 부서별 지출내역 기록부와 증빙 자료를 비공개한 건 수령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대상과 활동 주체 등이 노출돼 기밀 유지가 어려워 비공개 대상 정보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최민기 (choimk@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012232727606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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