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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활비 내역, 대통령기록물 지정 막아달라"...법원 이어 헌재도 인용하나 / YTN

2022-04-04 17 Dailymotion

특수활동비와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청와대가 항소하자,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막아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br /> <br />이 단체는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해당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사실상 볼 수 없게 된다며,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br /> <br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시민단체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막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br /> <br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 안보나 사생활 등을 고려해 최장 30년 동안 비공개할 수 있는데, <br /> <br />이 단체는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관련 자료를 기록관으로 넘기도록 하는 법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br /> <br />또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특활비 집행 내용과 영부인 의전비용을 기록관에 넘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br /> <br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위헌이다. (위헌이다, 위헌이다, 위헌이다)" <br /> <br />법원에서 특활비 공개 판결을 받았는데도, 헌법재판소 문을 다시 두드린 건 한 달가량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때문입니다. <br /> <br />앞서 이 단체는 청와대를 상대로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br /> <br />개인정보를 제외한 특활비 지출내용과 의상 등 의전비용,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얻어냈지만, 청와대가 공익 등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판단은 2심 법원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br /> <br />법원 확정판결이 문 대통령 임기 안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으로, 그사이 공개 결정이 내려진 특활비 내역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사실상 공개가 불가능해진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입니다. <br /> <br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무엇보다도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알 권리를 통해서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br /> <br />법원은 지난 1월 윤석열 당선인이 총장 재직 시절 검찰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br /> <br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지출되는 특수활동비가 '눈먼 돈'으로 까지 불리는 만큼, 국가 안보 등과 직결되지 않은 한,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란 게 최근 사법부의 판단 경향입니다. <br /> <br />심리에 들어간 헌재가 문 대통령 임기 이전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또, 지금... (중략)<br /><br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404222621069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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