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없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br /> <br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410개 문건을 추가로 제출받아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결론짓지 못했습니다. <br /> <br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결론은 검찰 수사를 포함한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추궁이었습니다. <br /> <br />전국 대표판사 115명은 10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이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br /> <br />논의 과정에서 '검찰 수사촉구'나 '수사협조' 문구는 빠졌지만, 진상 규명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br /> <br />앞서 단독·배석 등 소장 판사들은 검찰 수사를 촉구했고, 중견급 판사들은 사법부 내부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사법부의 대표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에서는 중도의 목소리가 나온 셈입니다. <br /> <br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접 고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br /> <br />[송승용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이미 고소 고발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법원이, 또는 대법원장이 법원을 대표해서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br /> <br />법관 대표들은 이번 사태를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면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와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특별조사단의 미공개 문서 제출에 대해서는 다음 달 임시 회의에서 의결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 간담회에 이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첨예한 의견들이 쏟아진 가운데, 세 자문기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br /> <br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61201014603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