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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형사 절차 포함한 진상조사 필요" / YTN

2018-06-11 2 Dailymotion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결의문이 나왔습니다. <br /> <br />대표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며,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br /> <br />이번 결의문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진행됐습니다. <br /> <br />법관 대표들은 무엇보다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br /> <br />논의 과정에서 '수사촉구'라는 문구는 빠졌지만, 여전히 형사 절차를 언급하며 진상 규명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br /> <br />앞서 단독·배석 판사들은 수사를 촉구하고, 중견급 판사들은 우려를 표명되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렸는데, 사실상 중도적인 목소리가 나온 셈입니다. <br /> <br />이 밖에 대표판사들은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와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마지막으로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r /> <br />가장 오랜 시간 표결한 쟁점은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언급한 부분입니다. <br /> <br />원래는 '수사를 촉구'한다는 발의안도 있었는데, 사법부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수사를 촉구하거나 의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돼 이 같은 표현으로 정제됐습니다. <br /> <br />이 같은 결의문을 낸 전국 법관대표들은 특별조사단의 추가 문건 410개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못하고, 오는 7월 임시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앞서 오늘 오전에는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 법관대표들을 상대로 질의 응답을 진행했는데요. <br /> <br />이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한 대표 판사들의 요청에 따라 미공개 파일 4개를 새롭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이어 전국법관대표 의견이 나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결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br /> <br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611223315743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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