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br /> <br />헌재는 오늘(28일) 오후 7년 만에 다시 결론을 내리는데, 현행 병역법이 합헌이라고 본 앞선 결정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br />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가 관련 사건 28건을 하나로 병합해 선고합니다. <br /> <br />헌재가 다시 판단을 내놓는 건 지난 2011년 이후 무려 7년 만입니다. <br /> <br />현행 병역법에선 현역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br /> <br />그동안 검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입대를 거부한 사람들을 기소했고, 법원도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헌재는 앞서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이렇게 3차례에 걸쳐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br /> <br />대법원도 2004년 전원합의체에서 종교로 인한 병역거부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린 이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종교로 인한 병역거부를 무죄로 본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변하면서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br /> <br />과거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들이 모두 바뀌었고, 이진성 헌재소장 등이 대체복무제에 긍정적인 의견을 밝힌 점도 변수입니다. <br /> <br />만약 헌재가 단순 위헌으로 판단하면 현재 재판 중인 다른 관련 사건에도 모두 무죄가 선고됩니다. <br /> <br />헌법불합치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대체복무제 등 대안을 만들어내야 해 파장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br /> <br />하지만 2015년에 공개변론까지 연 뒤 3년이나 사건을 방치했던 헌재가 이제야 '뒷북 선고'에 나선다는 점에서 안보 상황이나 정권교체에 따른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br />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62800044232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