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수희 / 변호사 <br /> <br /> <br />또 하나 주목해야 될 판결이 어제 있었는데요. 헌재가 수사기관이 개인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r /> <br />먼저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죠? <br /> <br />[인터뷰] <br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굉장히 범죄가 지능화되고 굉장히 교묘화되고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기 어려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는 기본적인 것 중의 하나가 개인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위치를 추적한다든지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서 영상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br /> <br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의 2조와 13조에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의 송수신,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br /> <br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기로는 그렇다고 해서 수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휴대폰의 위치추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이걸 보다 더 엄격하고 보다 더 정밀하게 갖추는 게 필요하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br /> <br /> <br />저희가 화면에 헌재가 어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근거로 내놓은 상황을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조금 긴데요. <br /> <br />위치추적자료는 특정 시간대의 위치나 이동 상황에 관한 정보로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라고 판단을 했고요. <br /> <br />수사기관이 광범위한 위치추적 자료를 요청하게 해서 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br /> <br />개인전화의 위치추적.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수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br /> <br />이게 이렇게 되면 수사에는 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br /> <br />[인터뷰] <br />아마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반발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이것을 아예 위치추적을 못 하게 한 것이 아니다. <br /> <br />다만 수사의 필요성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정보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br /> <br />그래서 이것도 헌법불합치 결정이기 때문에 2020년까지 국회에서 범위를 좀 더 축소를 해서 이런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걸 막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629092526901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